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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PM)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3.11

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, PM) 안전수칙 


 1.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(위반 시 범칙금 10만원)

 -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이상 취득가능, ··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

 -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 필요 

 2. 안전모(의무) 및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(위반 시 범칙금 2만원)

 3. 승차정원(1)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(위반 시 범칙금 4만원)

 4.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

 5. 역주행,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보도 주행,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

 (보도 주행 금지 위반 시 범칙금 4만원)

 6. 전방 주시 및 통제가능 속도로 저속 운행 

 7. 교차로·주차장·건물 출입구 근처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기

 8. 내리막에서 과속금지, 항상 장애물이나 방지턱을 확인하며 천천히 운행하기


https://youtu.be/8IMqZBe8VVc?si=I6yIjsE0eWfAydNU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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