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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서비스헌장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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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서비스헌장규정

마산삼진중학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
[시행 2015.12.16.]

마산삼진중학교 (행정실) 055-271-209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행정서비스헌장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57호)에 학교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〈개정 2014. 5. 1. 훈129〉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(이하 "헌장"이라 한다)이란 학교(이하 "각급 기관"이라 한다)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기준과 내용,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,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,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〈개정 2014. 5. 1. 훈129〉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마산삼진중학교에 적용한다.

제4조(헌장의 제정)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·부서·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헌장의 개선)
①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헌장의 공표) 학교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) 학교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
  • 2.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
  • 3.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
  • 4.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
  • 5.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
  • 6.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
  • 7.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

제8조(고객의 조사 및 참여) 학교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,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9조(서비스 기준의 설정) 학교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  • 1.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
  • 2.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우수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  • 3.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·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
제10조(서비스 관련 정보) 헌장은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명패·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·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
  • 2.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
  • 3.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·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
  • 4.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
  • 5.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·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
  • 6.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

제11조(시정조치의 명시)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, 구제절차 및 보상조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
①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·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.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회의)
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  •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•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 

  • 1.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• 2. 헌장내용의 심사
  • 3.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
  • 4.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일비·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서비스의 결과 확인)
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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