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행정서비스헌장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57호)에 학교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〈개정 2014. 5. 1. 훈129〉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(이하 "헌장"이라 한다)이란 학교(이하 "각급 기관"이라 한다)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기준과 내용,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,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,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〈개정 2014. 5. 1. 훈129〉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마산삼진중학교에 적용한다.
제4조(헌장의 제정)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·부서·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.
제5조(헌장의 개선)
①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6조(헌장의 공표) 학교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7조(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) 학교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8조(고객의 조사 및 참여) 학교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,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제9조(서비스 기준의 설정) 학교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제10조(서비스 관련 정보) 헌장은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1조(시정조치의 명시)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, 구제절차 및 보상조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제12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
①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·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.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회의)
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일비·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서비스의 결과 확인)
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